작성일 : 22-03-22 10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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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)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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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2,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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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불법 폰팅광고물.hwp (72.0K) [23] DATE : 2022-03-22 10:39:45 |
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
제정 2010. 11. 29. 여성가족부고시 제2010-34호
개정 2013. 8. 13.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-46호
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『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』를 “청소년유해매체물”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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