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2-03-22 10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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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)청소년유해물건(성기구) 및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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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관리자
 조회 : 2,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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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청소년유해물건(성기구) 및 청소년 출입고용.hwp (53.5K) [29] DATE : 2022-03-22 10:49:43 |
청소년유해물건(성기구) 및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
제정 1997. 10. 18.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7-07호
개정 2011. 4. 28.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-19호
개정 2013. 8. 13.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-51호
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음란성 성기구 5종을 “청소년유해물건(성기구)”으로, 동 성기구를 판매·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“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”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- 다 음 -
◉ 결 정 일 : 2011년 4월 19일
◉ 결정기관 : 청소년보호위원회
◉ 효력발생일 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◉ 청소년유해물건(성기구)목록
1.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
-진공 남성 성기확대기(歡喜) 등
2.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
-남성 성기착용 링제품(BIO SUPER RING) 등
-남성 성기착용 옥제품(黃玉) 등
-남성용 정력(건강)팬티(VIGOR-BIO BRIEF) 등
3.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
-요철식 특수콘돔(GAT-101) 등
-약물주입 콘돔(AMOR LONG LOVE) 등
-도깨비 콘돔(일명 愛) 등
-일명 매직링등 / -여성 성기자극 밴드(Hercules) 등
4.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
-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<PILOT BOAT(領航者)> 등
-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(Love ship) 등
-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(PINKY PAK) 등
5.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
-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(PILOT BOAT) 등
◉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 목록
-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(5종)를 판매·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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