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
|
로그인
|
회원가입
· 설립배경
· 활동내용
· 협의회추진체계
· 오시는길
· 유해환경종류
· 유해업소
· 유해매체물
· 유해약물
· 유해물질
· 유해행위
· 신고센터
· 신고리스트
· 분야별모니터링
· 현장순찰활동
· 교육
· 조사활동 및 캠페인 운동
· 게시판
· 활동사진
· 실무자게시판
· 청소년보호법
게시판
활동사진
실무자게시판
청소년보호법
게시판
홈
› 자료실 ›
게시판
작성일 : 15-02-12 16:37
주류, 담배 판매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 안내
글쓴이 :
관리자
조회 : 7,706
주류담배_판매시_청소년_판매금지_표시의무_안내.hwp (32.0K)
[79]
DATE : 2015-02-12 16:37:22
‘청소년 보호법(법률 제12534호, 2014. 3. 24 공포. 2015. 3. 25. 시행)’ 개정으로
2015.3.25일부터 주류․담배를 판매․대여․배포하고자 하는 자는
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․대여․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
(「청소년 보호법」제28조제4항) 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판매업소 표시 의무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.
0
1
2
3
4
5
6
7
0
1
2
3
4
5
6
7
500-823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(문흥동) TEL : 062) 224-5525 FAX : 062) 233-1318
Copyright ⓒ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. all right reserved